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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7,500만 원...주운 사람이 가질 수 있을까?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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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7,500만 원 현금이 발견된 가운데 주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현금 주인이 끝까지 확인되거나 나타나지 않을 경우 민법과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주인이 안 나타나고 경찰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실물로 취급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