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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자막뉴스] "피해자가 깜빡이 안 켜"...음주운전으로 배달원 사망케 한 DJ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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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DJ인 20대 여성 안 모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결국, 중앙선을 침범하고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부상자가 생겼지만, 제대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에도 안 씨는 과속까지 하며 질주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 있었다며, 과실범이지만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