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일제강점기 일본 미쓰이광산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 유족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강제 동원 피해자 7명의 유족 12명이 니혼코크스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니혼코크스공업에 유족별 상속 비율에 따라 1,300만~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940년 12월부터 1945년까지 미쓰이광산에 강제 동원돼 고초를 겪었습니다.
미쓰이광산은 지난 2009년 회사명을 니혼코크스공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강제동원 #미쓰이광산 #니혼코크스공업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제강점기 일본 미쓰이광산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 유족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강제 동원 피해자 7명의 유족 12명이 니혼코크스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니혼코크스공업에 유족별 상속 비율에 따라 1,300만~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940년 12월부터 1945년까지 미쓰이광산에 강제 동원돼 고초를 겪었습니다.
미쓰이광산은 지난 2009년 회사명을 니혼코크스공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강제동원 #미쓰이광산 #니혼코크스공업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