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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권익위, '명품백 종결' 의결서 공개…소수의견엔 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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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명품백 종결' 의결서 공개…소수의견엔 반론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에 관한 의결서 전문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권익위는 "오해를 바로잡고자" 전문을 공개한다며,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는 제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아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확보한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에는, 명품가방을 통상의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하기 어렵다, 알선수재 여지가 있다는 등의 소수의견 등이 담겼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국민권익위원회 #김건희_여사 #청탁금지법 #대통령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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