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7 (화)

국민의힘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올려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올려야"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올릴 것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여전한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의 과도한 규제가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 규제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기준이라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며 현장과 간극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국민의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