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7 (화)

'음주운전으로 배달원 사망' DJ 징역 10년..."반성하나 의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 안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안 씨는 피해자가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며 책임을 돌리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클럽 DJ인 20대 여성 안 모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