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4천억원 대 유사수신 사건의 주범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전산실장 A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수익을 약속하며 총 4,467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재까지 아도인터내셔널이 모집한 투자자는 3만 6,000명이며, 이 중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천100여명입니다.
이 사건으로 총 120명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씨 등 11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아도인터내셔널 #유사수신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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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천억원 대 유사수신 사건의 주범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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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수익을 약속하며 총 4,467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재까지 아도인터내셔널이 모집한 투자자는 3만 6,000명이며, 이 중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천100여명입니다.
이 사건으로 총 120명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씨 등 11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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