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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징역 23년…"미성년자를 영리 도구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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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징역 23년…"미성년자를 영리 도구 삼아"

[앵커]

지난해 충격을 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영리적으로 이용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일어난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은 20대 남성 이 모 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