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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대대장 수색 지침 변경이 사고 원인"…임성근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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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해병 사망 사건을 1년 동안 수사해 온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임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한 게 순직의 원인이 됐다면서 현장지휘관 6명은 검찰에 넘겼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한 해병대 관계자는 모두 6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