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전 국무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특검법안이 이전보다 위헌적 소지가 더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9일)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한 채 해병 특검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폐기된 지 42일 만입니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은 기존 법안 내용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포함시켰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도록 해,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과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 여야 간 대화와 합의 정신 복원으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길 염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채 해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같은 달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이후 열린 본회의 재표결에서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현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오늘 의결된 재의요구권을 재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우기정)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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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전 국무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특검법안이 이전보다 위헌적 소지가 더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9일)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한 채 해병 특검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폐기된 지 42일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