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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정부 "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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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복귀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병원은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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