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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사건파일24] 흘린 맥주 재사용 논란에 결국 과태료 100만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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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거나 흘린 맥주를 모아놨다가 손님에게 판매해 논란이 일었던 인천의 한 맥주집이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500cc 생맥주 한 잔을 주문하자 직원이 의문의 철제통에 담겨있던 맥주를 먼저 잔에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계에서 생맥주를 따라서 잔을 채웁니다.

의문의 통에 담겨 있던 건 맥주를 생맥주 기계에서 따르면서 흘린 맥주를 따로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사람은 '어쩐지 덜 시원하고 맥주에서 쇠 맛이 났다'고 하소연하면서 원래 이렇게 재사용하냐고 물었습니다.

재사용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재사용 위반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손님에게 제공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만 식약처는 식품은 위생적으로 보관 관리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제재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관할 지자체가 현장 점검에 나섰고 식품위생법 제 3조에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 내려졌습니다.

맥주집의 본사는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가게의 주인이 오픈한 지 2달 된 초보 사장이라며, 착오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맥주 따를 때 거품이 많이 나 주류사에 문의했더니 맥주잔을 한 번 헹구고 따르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를 직원에게 전달하면서 착오가 생겼다는 겁니다.

본사는 해당 매장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과 각 가맹점 재교육 및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윤정 기자(yunjung072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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