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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입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정원 감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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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정원 감축처분

대학이 특정 수험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경우 바로 정원 감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1차 위반부터 총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감축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 연중 여러 차시로 나눠 뽑을 수 있다고 규정해 대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민혜 기자 (makereal@yna.co.kr)

#원스트라이크 #정원감축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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