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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연간 365회 넘는 외래진료 환자는 90% 진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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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년에 365회를 넘는 외래 진료의 경우 최대 90%까지 본인부담률이 크게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아동과 임산부, 중증질환자나 난치질환자 등 산정특례자로서 해당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 등은 예외로 인정키로 했습니다.

한국인 연간 외래이용 횟수는 2021년 기준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5.9회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김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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