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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YTN 검증 보도'에 5억 손배소 제기한 이동관 패소..."상당한 취재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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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이 전 위원장이 YTN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5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방통위원장 적격을 따지는 공익적 목적의 보도였고, 취재진이 이 전 위원장 입장도 확인하며 상당한 취재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