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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이동관, YTN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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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YTN은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청탁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이 전 위원장은 YTN 관계자들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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