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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법원, '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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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재차 구속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신씨는 "허위 인터뷰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가담하지 않았다"며 구속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1일 신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신학림 #김만배 #구속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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