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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경기] 다음 달부터 홈페이지에서 6급 이하 직원 실명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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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6급 이하 직원의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이는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를 올리거나 반복 민원을 제기하는 이른바 '신상털기'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는 실명 비공개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저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 범위를 6급 이하 직원으로 한정하고, 성만 조직도에 올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