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줄이는 '스트레스DSR 2단계' 9월로 연기
금융위원회가 당초 예정된 일정에서 두 달 연기한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어제(25일) 밝혔습니다.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의 연착륙 과정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스트레스 금리는 0.75%로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됩니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로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차주 비중은 약 7~8% 수준으로,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같은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김수빈 기자 (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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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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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의 연착륙 과정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스트레스 금리는 0.75%로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됩니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로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차주 비중은 약 7~8% 수준으로,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같은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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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스트레스DSR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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