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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어머니 직원 등록해 월급 달라"…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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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어머니를 업체 직원으로 등록해 월급을 달라고, 한 원청업체 직원이 하청업체에게 요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납을 해오던 하청업체 대표가 이 사실을 원청 경영진에게 신고했는데, 회사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충북 청주의 한 물류센터.

대기업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물류업체 소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