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김호중 판박이' 음주사고 후 친구로 운전자 바꿔치기한 50대 법정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수 김호중 씨 사건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비슷한 사건에서 "국가 사법기능을 해치는 행위"라며 50대 피의자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의 매니저를 '대리자수'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 씨는 자신이 직접 올린 사과문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