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폭우시 차량 결함에 누수…금감원 "침수 보상 어려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폭우시 차량 결함에 누수…금감원 "침수 보상 어려워"

폭우 때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으로 빗물이 유입됐다면,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이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3일) 자동차 보험 분쟁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선루프 배수구 막힘 등 차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물이 흘러 들어간 경우에는 약관상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루프나 문 등이 열려 있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도 침수로 보지 않아 배상이 어렵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폭우 #장마 #차량 #침수 #분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