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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10년간 양육비 1억 안 준 '나쁜 아빠' 항소심서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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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1억 원가량을 주지 않아 법정에서 구속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1일)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들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데다 현실적인 변제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