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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법원 "노소영 미술관, 밀린 임대료 내고 SK 빌딩서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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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이혼 소송과 함께, 노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 본사 건물에서 나가야 할지 말지를 놓고도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오늘(21일) 법원이 노 관장의 미술관이 밀린 임대료 등을 내고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며 SK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노소영 씨가 관장으로 있는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 2000년 SK 서린빌딩에 문을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