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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 본사서 나가라"...10억 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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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 본사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계약에 따른 적법한 해지라는 건데, 노 관장 측은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항소 여부 등에 대해선 좀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는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