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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법원 "국가·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에 위자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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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에 위자료 줘야"

과거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2,500만원에서 4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가 부랑아 수용을 명목으로 서해 선감도에 세운 시설로, 광복 후 경기도가 인수해 1982년까지 8∼18세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노역과 학대, 고문이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아동들의 위법한 수용행위를 주도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선감학원 #손해배상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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