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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12살 아이를 룸카페로‥합의했으니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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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중년 남성이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속이고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룸카페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 MBC가 단독보도해 드렸는데요.

1심 재판부가 이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0대 남성 김 모 씨가 만 12살인 피해 아동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가고 싶다"며 음료 선물을 보내거나 "용돈 받고 데이트만 하면 된다." "신체접촉은 절대 안 하겠다."라며 피해 아동을 회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