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영부인에 명품백 선물 가능?"…권익위가 내놓은 '이런 답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뒤 권익위 홈페이지에는 "저도 영부인에게 명품백 선물해도 되느냐"는 식의 항의성 질문이 대거 올라왔습니다. 권익위가 거의 열흘 만에 답변을 달았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배우자는 받아도 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과거에 내놨던 답과도 달라서 권익위 스스로 청탁금지법을 만든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