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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野,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단독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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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이 환노위에 회부된 뒤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