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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1억 배상"…일본 기업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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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동원 과정에서 숨진 박 모 씨 유족이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1심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판결 뒤로 3년이 지나 유족이 소송을 낸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대법원판결이 아닌, 이 판결이 재상고를 통해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며 2019년에 소송을 제기한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