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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밀린 통신비도 채무조정…최대 90%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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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이 파산 등으로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밀린 통신비는 스스로 갚아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연체한 통신 요금도 금융채무처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환능력에 따라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최장 10년 분할 상환도 가능합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A 씨.

밀린 통신 요금이라도 갚기 위해 사채를 썼다가 오히려 빚이 더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