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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아동 인권유린' 선감학원…법원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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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42년 일제가 '부랑아 수용' 명목으로 세운 선감학원은 그 후 40년이 넘도록 4천600여 명의 아동을 강제 구금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인권유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20일) 법원이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2천500만 원에서 4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