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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채상병 특검법' 내일 입법청문회‥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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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을 가결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20일의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위해 꼭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추가해 특검법안을 가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엔 수사대상인 대통령 이하 고위공직자들이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수사와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내일 예정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엔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주요 의혹 당사자들 1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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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기자(salt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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