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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북러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조약 전문 공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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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자동군사개입' 조항과 거의 동일…사실상 동맹 복원 선언

기존 조약 '한반도 통일' 조항은 사라져…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론' 반영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현혜란 기자 = 북한과 러시아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에 반영됐다.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