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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북러 회담] '전쟁시 지체없이 군사원조' 근거?…유엔헌장 51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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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집단 자위권 예외적 인정…'안보리 권한 존중' 내용도

전문가 "'자위권 정당화' 조약 합리화하려는 레토릭에 가까워"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북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의 핵심인 '전쟁시 지체없이 군사원조' 조항의 근거로 유엔헌장 51조를 거론, 해당 조문의 내용과 의미에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조약 전문에 따르면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련방(러시아)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