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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북러 회담] '지체없는 군사원조' 명시…소멸됐던 '자동군사개입'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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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기 북소관계로 회귀…유엔헌장·국내법 언급했지만 자동군사개입에 무게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은 사실상 자동군사개입조항을 부활시켜 냉전 시대인 1961년 양국간 우호조약으로 회귀했다.

김정일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일 서명한 이 조약의 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 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