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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대법원도 못 넘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국민 보건 막대한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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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국민 보건에 막대한 지장을 생길 수 있고, 입시 현장에도 큰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결정은 앞선 사법부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천 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