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국민 보건에 막대한 지장을 생길 수 있고, 입시 현장에도 큰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결정은 앞선 사법부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천 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겁니다.
먼저, 당장 증원되는 정원이 한 개 학년에 불과해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뒤 1∼2년 정도가 지나야 시행되는 만큼 당장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증원배정이 멈추면 국민 보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교육현장에도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준비생들의 경우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에만 신청인 자격이 있다고 본 것도 원심과 같았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증원 발표는 증원 관련 내용을 알린 것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측은 일부 판단은 아쉽다면서도, 남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큰 만큼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료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막을 동력은 더욱 약해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오훤슬기
디자인 : 김진호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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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국민 보건에 막대한 지장을 생길 수 있고, 입시 현장에도 큰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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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결정은 앞선 사법부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천 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겁니다.
먼저, 당장 증원되는 정원이 한 개 학년에 불과해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증원배정이 멈추면 국민 보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교육현장에도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준비생들의 경우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다만, 교육부의 증원 발표는 증원 관련 내용을 알린 것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측은 일부 판단은 아쉽다면서도, 남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큰 만큼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료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막을 동력은 더욱 약해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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