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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의료계 제기'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각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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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9일), 의과대학 교수들과 대학병원 전공의, 의과대학 재학생과 준비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먼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준비생들의 경우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