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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화난다는 이유로 40분간 지하 주차장 입구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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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관계자와 말다툼하다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로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50대 A 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대전 둔산동의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승합차로 막아, 40분 동안 50대가 넘는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뒤 차를 옮겼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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