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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근 "사명감으로 참전, 후회 없다"…우크라 참전·뺑소니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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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40) 전 대위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8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이 전 대위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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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을 가지고 한 측면이 있어서 형을 더 가중하지 않겠다”며 “유명인인 피고인은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로 유명해진 이 전 대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2022년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해 러시아군과 전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해 5월 전투 도중 다치자 치료차 귀국했다. 아울러 이 전 대위는 2022년 7월 서울 중구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위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여권법 위반 유죄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가기 전 처벌을 받을 거라 인식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어서 간 것이라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도주치상 유죄에 대해선 “(접촉사고를) 인식했다면 내려서 확인을 했을 것”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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