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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쿠팡, 4년 만에 나온 부당해고 소송 결과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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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중 코로나 방역실태가 미흡하다는 걸 알린 이유로 계약 만료를 통보받은 직원 두 명에 대해, 법원의 판결대로 복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오늘(17일) 오전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두 직원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만큼, 사측이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두 직원이 해고되기 전의 위치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등을 즉각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뒤로 아직도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도 있다며 사측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쿠팡 측은 지난 13일, 해고무효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 두 노동자의 계약을 종료한 건 정당했다면서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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