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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국민적 불안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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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2심 재판부, 검찰 '사형' 구형 받아들이지 않아

조 씨 측, 피해자 일부와 합의 후 법원에 공탁금

[앵커]
지난해 서울 신림역 인근 거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조선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잔악한 범행을 저지른 뒤 온 국민이 공포와 혼란에 시달렸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 거리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한 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