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한 남성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십 대를 하천에 던지고 달아났습니다.
20대 남성 용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따릉이를 내동댕이 친건지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를 휘두른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스무 대가 하천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CCTV 분석을 통해 20대 남성을 특정하고 출석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자신 출석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피의자는 지난 9일 낮에는 7대, 12일 새벽에는 20대 가량을 하천으로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에는 잠금장치와 GPS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억지로 자전거를 탄 것이 아니기 떄문에 특별한 경고가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 이십여 대를 훼손한 이유, 무엇일까요?
<질문 3> 경찰이 CCTV 추적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하는데요. 던져진 자전거들의 파손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혐의가 입증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4> 지난 4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둔기로 주택 복도와 창문 등을 부수고 주민들을 위협한 남성의 검거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한 남성이 경찰관들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했는데요. 결국 테이저건을 사용했죠?
<질문 5> 지난해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이 적극적인 총기 사용 등 대응 방침을 세웠고, 실제로 경찰관들의 사격 훈련도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질문 6> 한 여성 입주민이 29층 아파트에 있는 유일한 승강기를 발로 차서 고장 내는 사건이 있었죠? 아이 때문에 급한 마음에 맨발로 문을 찼다고 사과문을 올렸어요?
<질문 7> 그런데 승강기를 파손한 주민이 수리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잔고장이 많았던 만큼 전액 납부는 억울하다는 건데요. 옆 라인을 포함해서 아파트 주민 100여 세대가 승강기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면서요?
<질문 7-1> 만약 이 주민이 끝까지 수리비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파트 측이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질문 8> 지난달 발생한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 피의자 2명을 소환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첫 소환조사인데, 사건이 발생한 지 3주 만이죠?
<질문 9> 경찰은 군기 훈련 규정 위반 혐의는 물론 병원 이송과 관련된 전원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 조사 여부와 구속영장 신청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0> 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행인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조선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달 4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가 검찰이 요청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형을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1> 조선은 선고 전 항소심 재판부에 다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반성문에 '조금이라도 감형해주세요.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적혀있었다고 하고요. 2심 선고를 나흘 앞둔 지난 10일에는 '기습공탁'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변호인은 선처를 노린 기습공탁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