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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공탁·반성문' 소용없었다…'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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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낮에 서울 한복판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두른 조선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을 낮추려고 선고 직전 공탁금을 내고 반성문도 여러 차례 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손에 흉기를 들고 한 남성에게 다가가 휘두릅니다.

그냥 지나치는가 싶더니 갑자기 뒤돌아서 또 흉기를 휘두릅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를 휘두른 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