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2심 재판부, 검찰 '사형' 구형 받아들이지 않아
조 씨 측, 피해자 일부와 합의 후 법원에 공탁금
지난해 서울 신림역 인근 거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조선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잔악한 범행을 저지른 뒤 온 국민이 공포와 혼란에 시달렸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 거리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한 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범행 전에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평생 참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사건 이후 서현역 등 전국에서 모방범죄가 벌어지거나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확산하면서, 온 국민이 예측 불가능한 강력 범죄에 노출됐다는 공포와 불안에 시달렸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조 씨가 범행 이후 감형을 노리고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거짓 진술한 점 등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을 박탈하는 것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조 씨가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2심 선고일을 나흘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는데,
조 씨 측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금액을 공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김진호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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