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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하면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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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수처에 접수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고발건과 관련해 출석 가능성을 묻자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외부에 드러나는 별도 처분을 한 것은 없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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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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