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돌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모방범죄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조선 #흉기난동 #무기징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