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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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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범 조선, 2심도 무기징역 선고

법원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죄질 불량"

조선 "정서적 불안·살인의도 없었다"…법원 기각

검찰, 1·2심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

[앵커]
지난해 서울 신림역 인근 거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조선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긴 했지만, 범행 방식이 너무 잔악하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2심 재판부 판단, 자세히 전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