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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법원, '이재명·김성태 통화' 진술 신빙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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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북송금' 의혹 1심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법원이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됐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결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는데, 검찰은 이르면 오늘 이 대표를 기소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화영 전 부지사와 쌍방울 그룹이 800만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한 1심 재판부. 1심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데는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지원할 거란 믿음 외에 다른 사유를 생각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냐'고 묻자, '당연히 말씀드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 진술은 충분히 수긍된다"며,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휴대전화를 바꿔줘 이 지사와 통화했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의혹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어제)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문건을 근거로 '대북송금은 쌍방울 주가조작용'이며 이 대표는 쌍방울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해왔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이광희 기자(anyti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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