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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병원 셧다운'이 공정거래법 위반?…2014년엔 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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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은 의료법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적용도 받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로 분류되는데, 의협이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을 부추긴다면 사업자인 의사들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의협에는 10억원 내의 과징금, 단체장에겐 3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오늘(10일) 정부가,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어겼는지 살펴보겠다고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